동물등록 신고 기한 계산기

며칠 남았는지, 이미 넘겼다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이사한 날, 데려온 날, 잃어버린 날처럼 ‘그 일이 있었던 날’을 넣으세요.
가중은 최근 2년만 세요.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로 돌아갑니다.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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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남은 기간-
예상 과태료-
감경되면 (1/2까지)-
법정 상한-
온라인 신고-
근거 조문-
이 계산기는 법령의 기준을 그대로 계산한 추정이에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기한은 10일과 30일, 두 가지예요

검색해 보면 ‘변경신고는 30일’이라고만 적힌 글이 많은데, 잃어버렸을 때만 10일입니다. 법이 항을 나눠 따로 정해뒀어요.

상황기한근거
잃어버림10일 이내법 제15조②1호
주인·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법 제15조②2호 · 시행령 제11조①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음 / 사망 / 국내에서 안 기름 / 인식장치 변경30일 이내시행령 제11조①6~9호
소유권을 이전받음30일 이내법 제15조③
주인이 바뀐 경우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다른 변경신고는 법 제15조 제2항인데, 소유권 이전은 제3항이라 과태료 근거도 다른 호(법 제101조④2호)를 씁니다. 신고할 곳도 ‘동물의 등록지’가 아니라 이전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에요.

이사는 전입신고로 끝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경우가 이사인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시·군·구청이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알아서 정정해요.

전입신고 완료 → 동물등록 주소 변경신고 완료로 간주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 전에 쓰인 글들이 아직 검색 상단에 많아서 “이사하고 30일 안에 따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라는 설명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소 말고 전화번호처럼 다른 항목이 함께 바뀌었다면 그건 따로 신고해야 해요.

과태료는 ‘상한’과 ‘실제 부과액’이 달라요

기사에서 흔히 보는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은 정확하지 않아요.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법 제101조③4호)이고, 60만원은 시행령 별표4가 정한 3차 위반 부과금액일 뿐입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법정 상한
등록을 안 함20만40만60만100만원 이하
변경·분실 신고 안 함10만20만40만50만원 이하
소유권 이전 신고 안 함10만20만40만5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5만10만20만50만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5만7만10만50만원 이하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별기준. 배설물은 1차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아요.

차수는 평생 누적이 아니에요. 별표4 일반기준 가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예요. 그리고 다목에 따라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는데,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받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 의무가 있는 건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시행령 제4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예요.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자율 등록 시범사업만 있습니다.

또 하나,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등록 의무에서 빠져요(법 제15조① 단서). 섬·오지처럼 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곳을 위한 예외입니다.

온라인으로 못 하는 신고가 있어요

분실신고와 대부분의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돼요. 그런데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온라인 가능 범위를 ‘분실 + 제1항 제2호~제8호’로 못박아 둬서, 주인이 바뀐 경우(제1호)와 인식장치를 바꾸는 경우(제9호)는 빠져 있습니다. 이 둘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14). 인식칩 값과 시술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 동물병원마다 달라서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진신고 기간이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지자체는 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공고라서 지역마다 기간이 달라요.

2026년 경기도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뒤 11월에 집중단속을 예고했어요. 서울시는 예년 9월 말에 끝났고요. 관할 시·군·구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강아지를 데려온 지 두 달이 안 됐는데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의무는 강아지가 생후 2개월이 되는 때부터 생겨요. 데려온 날이 아니라 태어난 날 기준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를 고르고 생년월일을 넣으면 그 날짜를 잡아드려요.
Q. 기한 마지막 날에 신고해도 되나요?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세는 게 원칙이라 이 계산기도 그렇게 잡았어요. 다만 행정기관이 첫날을 넣어 하루 빠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이미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신고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아니요.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별표4 일반기준 다목은 위법 상태를 시정·해소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두고 있어요. 자진신고 기간 중이라면 아예 면제되고요.
Q. 고양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등록 대상이 개로 한정돼 있어서(시행령 제4조) 고양이는 미등록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율 등록을 받고 있고, 잃어버렸을 때 찾는 데는 등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Q.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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