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함께한 아이가 떠나면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결정할 게 생겨요. 검색하면 장례업체 광고가 먼저 나오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보내는 방법과 사망 신고 두 가지뿐입니다. 방법은 세 갈래이고, 등록된 강아지라면 신고 기한은 30일이에요. 땅에 묻는 방법은 왜 안 되는지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뿐이에요
경황이 없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후 절차 판정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보내는 방법 세 갈래 — 무엇이 다른가
| 방법 | 법에서의 위치 | 유골 | 확인할 곳 |
|---|---|---|---|
| 동물장묘시설 허가 장례업체 · 공설시설 | 동물보호법 제69조①4호 · 제71조 | 수습 가능 | 업체 허가 여부 · 공설시설 조례 |
| 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동물성 잔재물) | 없음 | 지자체 배출 방법 |
| 동물병원에 맡기기 | 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 | 없음 | 병원 처리 방식 |
종량제 봉투라는 말에 놀라는 분이 많은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로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에요. 배출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떠난 경우에는 병원이 처리해 줄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동물의 사체’를 넣고 있습니다.
장례업체의 시설 다섯 가지
동물장묘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에요(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는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업체 안내에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르면 좋아요.
| 시설 | 법이 정한 뜻 |
|---|---|
| 동물 전용 장례식장 | 사체의 보관·안치·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 동물화장시설 |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 |
| 동물건조장시설 | 사체나 유골을 건조·멸균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 |
| 동물수분해장시설 | 화학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 |
| 동물 전용 봉안시설 | 유골 등을 안치·보관 |
한 업체가 모든 시설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하나 이상’을 운영하면 동물장묘업이라, 원하는 방식이 그 업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례업체가 “합법적인 방법”이 되는 건 허가를 받은 업체일 때뿐이에요. 허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기 때문에, 업체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땅에 묻으면 안 되는 이유
오래 함께한 아이를 마당이나 산에 묻어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법은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조문이 “누구든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 땅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5]도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망 신고 30일, 업체 신고와는 별개예요
동물등록이 된 개가 죽으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시행령 제11조 제5항), 신고하면 등록사항에 기록된 뒤 1년이 지나 말소됩니다(같은 조 제7항).
| 미신고 과태료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정 상한 |
|---|---|---|---|---|
| 변경신고 안 함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50만원 이하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별표 4]. 차수는 최근 2년 안의 부과처분만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법이 허용하는 방법은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나 지자체 공설 동물장묘시설, 종량제 봉투 배출, 동물병원에 맡기기 세 갈래예요. 유골을 모시려면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Q. 마당에 묻어도 되나요?
- 안 돼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내 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Q.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동물등록이 된 개라면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Q. 장례업체에 맡기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업체도 등록견을 처리하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주인의 사망 신고 의무는 법에 따로 있어요. 직접 신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Q. 고양이도 사망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등록 의무가 개에만 있어서 고양이는 사망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보내는 방법은 강아지와 같은 세 갈래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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