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뒤, 법이 허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보내는 방법과 신고, 두 가지만 챙기면 돼요. 법령 원문으로 차분히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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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함께한 아이가 떠나면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결정할 게 생겨요. 검색하면 장례업체 광고가 먼저 나오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보내는 방법과 사망 신고 두 가지뿐입니다. 방법은 세 갈래이고, 등록된 강아지라면 신고 기한은 30일이에요. 땅에 묻는 방법은 왜 안 되는지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반려동물·행정⏱ 약 7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뿐이에요
  2. 보내는 방법 세 갈래 — 무엇이 다른가
  3. 장례업체의 시설 다섯 가지
  4. 허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 땅에 묻으면 안 되는 이유
  6. 사망 신고 30일, 업체 신고와는 별개예요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뿐이에요

경황이 없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1
보내는 방법을 정하기 — 법이 허용하는 세 갈래 중 하나로요. 기한은 따로 없지만, 땅에 묻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아요.
2
등록된 강아지라면 30일 안에 사망 신고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8호. 고양이와 등록하지 않은 개는 해당하지 않아요.

두 가지 모두 사후 절차 판정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보내는 방법 세 갈래 — 무엇이 다른가

방법법에서의 위치유골확인할 곳
동물장묘시설
허가 장례업체 · 공설시설
동물보호법 제69조①4호 · 제71조수습 가능업체 허가 여부 · 공설시설 조례
종량제 봉투생활폐기물(동물성 잔재물)없음지자체 배출 방법
동물병원에 맡기기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없음병원 처리 방식

종량제 봉투라는 말에 놀라는 분이 많은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로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에요. 배출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떠난 경우에는 병원이 처리해 줄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동물의 사체’를 넣고 있습니다.

유골을 모시고 싶다면 선택지는 동물장묘시설 하나예요. 종량제와 동물병원 처리는 유골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떠났더라도 장례업체로 옮길 수 있으니, 병원에 맡기기 전에 먼저 정하세요.

장례업체의 시설 다섯 가지

동물장묘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에요(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는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업체 안내에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르면 좋아요.

시설법이 정한 뜻
동물 전용 장례식장사체의 보관·안치·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동물화장시설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
동물건조장시설사체나 유골을 건조·멸균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
동물수분해장시설화학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
동물 전용 봉안시설유골 등을 안치·보관

한 업체가 모든 시설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하나 이상’을 운영하면 동물장묘업이라, 원하는 방식이 그 업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례업체가 “합법적인 방법”이 되는 건 허가를 받은 업체일 때뿐이에요. 허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기 때문에, 업체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
업체 소재지와 상호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 동물 담당 부서에 허가 업체인지 물어보세요.
2
원하는 시설이 있는지(화장·건조장·수분해장·봉안) 확인하세요.
3
지자체 공설시설이 가까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법 제71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고, 2026년 7월 개정으로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요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땅에 묻으면 안 되는 이유

오래 함께한 아이를 마당이나 산에 묻어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법은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 금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조문이 “누구든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 땅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5]도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산이나 공원처럼 남의 땅이라면 폐기물 문제에 더해 다른 법 문제까지 겹칠 수 있어요.

사망 신고 30일, 업체 신고와는 별개예요

동물등록이 된 개가 죽으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시행령 제11조 제5항), 신고하면 등록사항에 기록된 뒤 1년이 지나 말소됩니다(같은 조 제7항).

미신고 과태료1차2차3차 이상법정 상한
변경신고 안 함10만원20만원40만원50만원 이하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별표 4]. 차수는 최근 2년 안의 부과처분만 셉니다.

“장례업체가 신고해 준대요” — 절반만 맞아요.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78조 제5항 제2호). 하지만 이건 업체의 준수사항이고, 주인의 사망 신고 의무(법 제15조 제2항)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업체에 맡겼더라도 30일 안에 직접 신고해 두는 게 안전해요.
🕊️ 우리 아이 경우를 한 번에 확인
떠난 날과 보내려는 방법을 고르면, 그 방법이 법에 맞는지와 사망 신고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알려드려요.
사후 절차 판정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이 허용하는 방법은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나 지자체 공설 동물장묘시설, 종량제 봉투 배출, 동물병원에 맡기기 세 갈래예요. 유골을 모시려면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마당에 묻어도 되나요?
안 돼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내 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이 된 개라면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Q. 장례업체에 맡기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업체도 등록견을 처리하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주인의 사망 신고 의무는 법에 따로 있어요. 직접 신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고양이도 사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록 의무가 개에만 있어서 고양이는 사망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보내는 방법은 강아지와 같은 세 갈래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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